안전한 항공 여행을 제공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존재의 하나가 항공 관제 관입니다. 라디오 및 레이더를 가져있어 항공기의 이착륙지지와 정보를 제공하며 안전 비행을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그런 관제사가되기 위해서는 국가 시험에 합격하고 채용 후 1 년간의 기초 교육을 통과해야합니다. 이후 전국의 항공 교통 관제 부와 공항 사무소에 배속됩니다.

○ 자격 상세
전국에 100 여개 공항. 홈 국내의 이동과 멀리 해외로 이동할 공항과 공항을 연결하는 항공기의 항로는 매우 큰 역할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착륙하는 각 공항에 근무하는 항공 교통 관제사는 빠뜨릴 수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인명에 관계하며 국내 경제에조차 영향을 줄 수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항공 교통 관제사는 국가 자격이며, 국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게되어 있습니다. 책임감 중요한 일입니다.

○ 활약 위치
항공 관제 관이 활약하는 무대는 물론 공항입니다. 공항의 항공 관제탑 등에 배치 된 레이더와 무선 전화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경로의 지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이착륙과 비행을 실현하기 위해 비행기끼리의 충돌이나 악천후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지시를하는 것이 항공 교통 관제사의 임무입니다. 관제사 혼자 동시에 여러 비행기와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하고 긴장감있는 일이 있습니다.

○ 소득 및 전망
항공 교통 관제사는 세상에 공항이있는 한 결코 수요가 없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저가 항공사의 출현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 공항 자체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원래 국가 공무원이므로 대우가 갑자기 나빠지는 등의 우려도 없습니다. 미래는 우선 틀림없이 평안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이므로 일정한 급여 체계에 따른 수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 행정직 봉급 표 “가 적용되어 초봉은 173,827 엔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주거 수당 및 통근 수당 등이 지급되며, 출근 날에는 “관제 수당」라는 특수 근무 수당이 주어집니다. 또한 근무지에 따라 최대 18 %의 조정 수당도 추가됩니다. 일정 기준의 보너스도 반드시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월수입은 43 만원 정도입니다.

○ 적성 성향
비행기를 좋아하고, 특히 여객기에 관심이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공항의 관제 시스템에 관심이 있고, 그 종류의 게임을 즐길 수있는 사람이라면, 더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공 교통 관제사는 동시에 여러 항공기와 교신하면서 즉시 최선책을 지시하고 계속 일이므로, 손재주와 판단력, 당황하지 않는다 냉정 함, 그리고 다수의 인명을 누릴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육체 노동은 없지만 바쁜 일이기 때문에 심신이 힘들 일 필요도 있습니다. 파일럿과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 실력도 필요합니다.

○ 취득 방법
항공 교통 관제사가되기 위해서는 국토 교통성이 실시하는 항공 교통 관제사 채용 시험에 합격해야합니다. 시험 배율은 14 배 정도에 도달 영어 듣기 및 인터뷰가 있으며, 공간 인식 능력과 기억력도 시도되었고, 상당한 난관이되고 있습니다. 합격 후에는 국토 교통성의 직원 즉 국가 공무원되지만, 항공 보안 대학교에서 기초 연수 (1 년)을받습니다. 연수 후 전국 각지의 공항 또는 항공 교통 관제 부에 배속되지만, 거기서 “훈련생“으로 직업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훈련을 수료하고, 간신히 항공 관제 관에 임명됩니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8-19
2012년도부터 보건진료직이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특채형식으로 채용되었던 보건진료직 공무원을 공채로 전환해서 채용. 간호사,조산사 면허증을 소지한사람만 응시가능하며, 임용후에는 각 시,군 보건진료소(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 및 관련업무를 주로 진행함.

보건사업 대상자의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개발을 목표로 포괄적인 일차 보건의료사업을 제공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012년도부터 보건진료직이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특채형식으로 채용되었던 보건진료직 공무원을 공채로 채용하며 각 시, 군 보건진료소(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 및 관련업무를 주로 한다.
구분 내용
전망 보건진료직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들 및 보건지소, 보건소들과 시군구청의 위생과, 병원 의료원 등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방자체단체의 실시 후로는 시립병원이 민영화 되어 보건복지부 산하의 여러 기간들의부서 등으로 발령이 나는데요, 앞으로 보건진료직 공무원의 선발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그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 300인 미만 도서지역에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인구 300인 미만 도서지역에서 보건진료소 설치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진료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24주)를 받도록 했다. 보건진료원 신분이 지방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보건진료원은 시험을 거쳐 선발하도록 함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

보건진료원은 보건사업 대상자의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개발을 목표로 포괄적인 일차 보건의료사업을 제공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구분 내용
업무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차 예방
상병자나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차 예방
만성병이나 불구상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삼차 예방

구분 과목 문항 수 시간 형식
공개채용 국어,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각 과목당 20문항
총 100문항
100분 4지선다형
특별채용(제한경쟁) 생물,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각 과목당 20문항
총 60문항
60분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2012년도부터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
양성평등임용목표제 : (선별예정인원 5명이상인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의 30%)
어느 한 성(性)이 목표 미달일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3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소수점이하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이 10인이상일 경우 반올림, 10인미만일 경우 버림.)

구분 출제방법
필기시험 100% 객관식(과목당 20문항 출제)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상대평가)
※ 시험자격, 응시가능지역, 시험과목 등은 해당지역에 따라 변경되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직렬 시험과목 전형방법 비고
보건진료직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학 공개경쟁
- 100%객관식(4지선다)
- 과목당 20문항(100분)
2012년도부터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

지역 특이사항
공 통 자격증, 면허증, 학력등은 당해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한자를 말함
서 울 선발인원의 130%를 필기합격으로 선발, 면접시 인적성 검사와 영어면접을 병행
경기도 면접시 봉사활동 가산점부여(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제 주 어학능력가산점(1~3점), 수화통역사자격증(3점) 추가 가산. 컴퓨터 자격증 포함 총 7점 가산 가능함

구분 내용
제목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응시자격은 일반모집과 동일하며, 근무시간을 별도(오전 또는 오후, 1일 4시간, 주 20시간)로 정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2호)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응시자격, 시험과목등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및 추가합격자 결정 면접시험의 평정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하고,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와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는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최초 면접시험과 심층면접시험을 실시한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하고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며‘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추가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